[사설] 사퇴 거부한 노태악…검찰·감사원이 전모 밝혀라

입력 2023-05-31 18:17   수정 2023-06-01 06: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사무총장·차장 등 고위직 4명의 채용 과정 비리를 조사한 결과와 함께 사직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선관위 최종 책임자인 노태악 위원장은 사퇴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고, 감사원의 전현직 직원 채용 실태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근본적 쇄신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선 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바꿔야 한다. 지금처럼 대법관이 위원장을 겸하면서 흡사 파트타이머처럼 비상근으로 있는 한, 이런 비리는 얼마든지 재연될 수 있다.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갑옷을 입고 외부 감사도 받지 않고, 기관장의 관리 감독도 소홀하다 보니 직원들 간 짬짜미가 얼마든지 가능한 구조다.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지난 60년간 그저 관행처럼 해왔을 뿐이다. 노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사퇴하겠다는 등의 거취 표명을 해야 했다. 노 위원장이 물러난 뒤 상근위원장 체제에서 조직 전반을 재편해야 5부 기관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선관위 채용 비리 사건은 이번에 수사 의뢰된 고위직 4명 외에도 4·5급 직원 6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전체 직원을 조사하지 않았는데도 채용 비리 당사자가 10명 이상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채용 비리가 오랜 기간 전국적으로 이뤄진 만큼 전수조사를 하면 적잖은 사례가 추가로 드러날 것이란 게 일반적 예상이다.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려면 감사원과 같은 외부 기관의 전체 조사가 필수적이다. 소쿠리 투표함 사건 때도, 북한 해킹 사건 때도 선관위는 독립기구임을 내세워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다. 선관위 내의 만연한 책임 회피와 덮어두기 관행이 조직의 존재 기반을 흔드는 사태를 키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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